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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보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명의 변경하기경제, 생활 2018. 3. 15. 18:32
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명의 변경하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준비해할 사항
- 보험 계약자 신분증 / 피보험자 신분증 들고 해당 지사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 변경해야할 보험회사 위치 꼭 확인하기
- **생명과 **손해보험은 다른회사. 증권에 적힌 회사명을 제대로 확인해야한다
- 평일 9시 ~ 6시까지. 주말 근무 안함. 점심시간에는 교대근무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유의사항
- 현재 취직했거나, 직업이 달라졌을 경우 반드시 직업 변경을 신청 해야한다
- 직업이 달라졌을 경우, 직업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추가납부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추가납부금이 발생하면 가상계좌번호와 금액을 안내해준다. 그 계좌로 납부해야 보험계약이 유지된다
- 직업이 바뀐걸 알리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보험료를 청구했을때 거절당할 수 있으니 꼭 변경하도록 한다
어렸을때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요즘 보험 다이어트다, 재설계다 말이 많은데 그것보다 중요한게 연말정산 혜택이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생명보험 등등을 다 합쳐서 100만원을 넘게 내고있다면 최대 년 12만원이 깎인다. 단,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명의(이름)이 일치해야한다.
보험 증권에 적힌 계약자명은 홍길동 인데, 피보험자가 이순신 이라면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없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 보험 증권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똑같이 이순신 일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니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보험 계약자 명의를 바꿔야 한다. 제일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해당 보험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서면 제출의 경우 위임장이니, 인감증명이니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계약자 본인과 피보험자가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센터에 방문하면 10분내로 처리가 가능하다. 보통의 회사원의 경우, 반차나 연차내기가 보통 눈치보이는게 아니다. 점심시간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했다. 단,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다면 오래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
내가 갔을땐 다행히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릴때 가입한 보험이라 그런지, 아직도 직업이 대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현재 XX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니까, 먼저 직업 변경 신청부터 해야한다고 안내해주셨다. 대학생은 직업등급이 1등급이지만, 현 직장은 2등급이라고 하셨다. 직업등급이 낮게 조정되어서 추가납부금이 14만원 정도 나왔고, 앞으로 내야할 월 보험료도 약 5천원 정도 뛰었다. 예상치못한 지출이 크지만 나중을 위해 대비하는 보험이니까 눈물을 머금고 냈다. 계약자 이름이 바뀐 증권은 일주일내로 자택/직장중 선택한 곳으로 우편발송된다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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